
이미지 제공: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독일의 저명한 작가 하인리히 뵐이 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라는 책의 표지 사진을 올렸다. 이 책의 부제는 '혹은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학작품은 개인의 명예가 미디어에 의해 훼손되는 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여성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이에 동조하는 대중의 힘에 의해 살인범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동조자, 방탕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을 서술한다. 하인리히 뵐은 사회의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본인의 현재 상황을 이 책의 내용으로 암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일 한 언론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판결 일부를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반복적으로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담겼다. 이 시점에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이 "친밀한 표현으로, 업무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모욕적인 언어도 포함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친밀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법원이 이를 감액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이 수용한 일부 내용에 사실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