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문제로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편을 들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대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 전임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차지하려 한다며 권한 남용 혐의로 그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고 비난했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문제를 거론하자 보복성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된 쟁점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회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하이브에 일정 가격에 팔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적 다툼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의 본질을 깨는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생각일 뿐, 실제로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봤다.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말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는 단지 민 전 대표가 떠날 경우 어도어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하이브는 이를 통해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뉴진스를 빼가려는 시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표절 의혹 제기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음반 유통 질서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가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밝혔다.

